이학영 의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개정안 대표발의
상태바
이학영 의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개정안 대표발의
  • 길민정 기자
  • 승인 2019.08.23 1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질적 소비자보호 및 보험사기 조사권 강화
부당한 보험금 지급지연 방지 및 피해구제 법적 근거 마련 등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을·정무위원회 위원)은 소비자보호 장치 및 보험사기 조사권 강화 방안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조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할 절차와 기준을 마련케 함으로써, 조사과정에서 보험회사의 위법‧부당 행위 등을 방지하는 입법적 보완을 하였다. 보험사가 보험사기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보험사기 조사 과정에서 기관 간 자료공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권을 강화하였다. 보험사기는 민영보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공영보험에 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유관기관 간 공조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고의 충돌 등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차 보험사기에 휘말린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통지케 하고,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에 대해 환급하도록 하였다.

이학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사기의 명백한 혐의자는 확실히 조사․처벌하되, 선량한 소비자에 대한 피해는 사전에 방지할 방안을 함께 모색코자 했다.”라고 밝혔으며, “보험사기는 사회보장체계를 무너뜨리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유관기관의 공조를 통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