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지수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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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지수 높이기
  • 길민정 기자
  • 승인 2019.09.2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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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보수 지원금 올해보다 19% 증액, 총 2억원 규모
15년 이상 다세대, 연립주태 등… 긴급 보수는 기한 무관

군포시가 시민의 약 15%(4만여명)가 거주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한 공용시설 보수 지원 사업을, 2020년에는 더욱 확대해 시행한다.

15년 이상(2004년 12월 31일 이전 사용승인) 된 30세대 이하 다세대,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공용시설 보수를 지원․장려함으로써 시민 삶의 편의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특히 안전 지수 강화를 위해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나지 않은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도 긴급 보수가 필요한 석축, 옹벽, 절개지 등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는 2020년의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9%(3천200만원) 정도 증액한 2억원 규모로 편성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이 사업으로 군포시민의 약 15%가 거주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전체 1천498동, 1만3천247세대)의 주거환경이 더 안전하고 살기 좋게 변할 것으로 믿는다”며 “꾸준히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더 많은 시민이 더 빨리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원금 신청 절차와 기준 등 자세한 정보는 시청 홈페이지(www.gunpo.go.k→고시공고)에 10월 1일부터 게시될 사업 안내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건축과에 문의(031-390-0402)하면 알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내년에 단지 내 도로와 보안등 보수, 하수도 준설이나 보수, 옥상 방수 공사나 보수 등을 시행할 경우 2천만원 이내(총사업비의 80% 이내)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020년도에 보조금을 받아 보수 사업을 시행하려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전에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준비해 11월 1일부터 12월 12일 사이에 제출(국․공휴일 제외)해야만 한다.

한편 2016년도부터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하기 시작한 시는 올해까지 85개 동 707세대의 주거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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