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는 매춘, 천황폐하 만세...” 친일·역사부정 발언에 국민적 분노, 규제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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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는 매춘, 천황폐하 만세...” 친일·역사부정 발언에 국민적 분노, 규제 방안 마련해야
  • 길민정 기자
  • 승인 2019.10.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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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유럽은 대량학살, 반인륜적 범죄 찬양하거나 부인하면 처벌,
우리도 일제강점 피해, 6.25 전쟁, 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사실을 부정·폄훼하는 발언 규제장치 마련해야”

최근 서울대 전 교수 이영훈씨가 자신의 저서에서 ‘위안부는 없었다’고 언급해 국민의 분노를 산 데 이어, 지난달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을 지낸 연세대 류석춘교수는 강의 도중 ‘위안부’가 매춘행위였다는 발언을 해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다.

2년 전 국책연구원 직원이 “천황폐하 만세”라는 발언으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올해 총리실에 파견된 문체부 고위공직자가 SNS를 통해 “나는 친일파다”, “지금은 친일을 하는 것이 애국이다”라는 발언으로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등 공무원의 친일발언도 계속되고 있다.

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발언도 계속된다.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단체가 주회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리고, 일부 국회의원이 “5.18 폭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변질됐다”, “5.18 유공자는 괴물집단”이라는 망발로 유족과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10월 2일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군포을)은 “그간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방치해 온 결과 친일과 독재를 정당화하는 발언까지 거리낌없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며 “독일과 프랑스 등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유럽국가들도 전쟁범죄나 나치에 의해 이루어진 대량학살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경우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학영 의원은 “우리도 일제강점 피해, 6.25 전쟁, 민주화 운동 등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반인륜적 범죄를 정당화하는 언행을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직자의 계속되는 친일발언에 대해 “현행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친일발언’을 단순하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하고 있어 징계수위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별도의 징계항목으로 분류하고 징계내용도 파면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학영 의원은 “대량학살이나 성노예 착취와 같은 반인륜적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행위는 단호히 처벌하고 역사적 사실을 바르게 기록해 다시는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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