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화 갑상선암’진단비·약제비 현실화 필요
상태바
‘미분화 갑상선암’진단비·약제비 현실화 필요
  • 길민정 기자
  • 승인 2019.10.07 08: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 갑상선암과 질병코드 분리되지 않아
보험사 ‘희귀 난치암’에 낮은 진단비·약제비 지급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을·국회 정무위원회)은 ‘미분화 갑상선암’에 대한 진단비와 약제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분화 갑상선암’은 갑상선암 중 2%에 불과한 희귀 난치암으로, 다른 곳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고, 치료도 어려워 이제야 치료후보물질을 개발하는 단계이다. 하지만 일반 갑상선암과 질병분류코드*가 분리되지 않아, 보험사로부터 낮은 수준의 진단비와 약제비를 지급 받고 있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우리나라 질병분류를 위해 적용되는 기준으로 의료계(대한의학회, 국립암센터 등),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의 자문을 거쳐 통계청에서 정하며, 1952년 최초 제정되었으며 현재는 ‘15.7월 개정된 ‘제7차 KCD’를 적용중

갑상선암의 진단비는 일반암의 10~20% 수준인데, 보험사에서는 미분화 갑상선암도 일반 갑상선암과 동일한 진단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분화 갑상선암’ 치료제인 ‘렌비마’는 경구용 표적항암제로, 현재 한국·미국·유럽·일본 등에서 갑상선암 및 간세포성암 1차 치료약으로 사용되고 있다. 올해 10월부터 간암에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기 시작했으나, 미분화 갑상선암 치료제로는 건보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현행 실손보험 약제비 보장액 월 5만원으로는 최소 월 100만원에 달하는 약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학영 의원은 “희귀 난치암인 ‘미분화 갑상선암’에 일반 갑상선암과 동일한 진단비·약제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며, “금융당국과 통계청, 보건복지부가 협의를 통해 질병분류코드 개정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질병분류코드 개정 전이라도 금감원과 보험사는 협의를 통해 ‘미분화 갑상선암’ 진단비 및 약제비 현실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