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서울의 수제맥주 업체 16곳 중 14곳, 신고하지 않은 맥주 112종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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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 ‘서울의 수제맥주 업체 16곳 중 14곳, 신고하지 않은 맥주 112종 판매했다’
  • 길민정 기자
  • 승인 2019.10.0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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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신고로 국민건강권 위협
- 탈세 문제 제기될 수 있어

국세청과 식약처의 맥주제조 신고내역을 확인한 결과, 서울 수제맥주 업체들이 제조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갑)이 국세청에서 받은 「수제맥주 업체별 주류 제조방법 신청내역(2014~2019.6년)」 및 식약처에서 받은 「수제맥주 업체별 품목제조 보고내역(2014~2019.6년)」을 각 업체에서 실제 제조·판매한 맥주 품목과 비교한 바에 따르면, 서울의 수제맥주 업체 16곳 중 14곳이 미신고 맥주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수제맥주 업체의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서울 소재 수제맥주 업체들이 제조·판매한 맥주는 306종으로 집계되었다. 반면 신고된 맥주는 국세청 194종, 식약처 169종으로 국세청 112종, 식약처 137종의 맥주가 미신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미스터리 브루잉 컴퍼니’는 국세청에 20건, 식약처에 9건을 신고했으나, 자사 홈페이지에서는 98종의 맥주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신세계푸드 데블스도어’는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와 2018년 8월 협업해 ‘데블스 어메이징 아이피엘(IPL)’을 출시했으나, 국세청과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4호는 주류 제조방법의 변경 또는 추가 예정일 15일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신청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세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주류 제조시 사용된 원료, 첨가재료 등이 규격위반일 경우 면허정지 사유가 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3항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라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일부터 7일 이내 등록관청에 품목제조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품목제조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각 품목별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주세법상 주류업체는 출고하는 주류품목으로 ‘주류출고명세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주세를 산정한다. 그러나 미신고 맥주의 경우, 기존에 출고가격이 낮게 신고된 맥주로 허위 출고명세서를 작성하여 과세 표준이 낮게 잡혔을 가능성이 있다. 과세당국의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김정우 의원은 “국세청과 식약처에 주류제조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국민건강의 안전과 정확한 과세를 위한 것”임을 말하며, “현행 주류 규제체계가 수제맥주 업계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면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며, 수제맥주 업계의 맥주 미신고 관행이 문제라면 국세청과 식약처가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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