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은 속타는데... 기약 없이 지체되는 행정심판 명색 뿐인 90일 기한, 무려 10년 간 미뤄진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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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은 속타는데... 기약 없이 지체되는 행정심판 명색 뿐인 90일 기한, 무려 10년 간 미뤄진 사례도
  • 길민정 기자
  • 승인 2019.10.1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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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재결기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고, 법정기간 준수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을 통해 신속하게 권익 구제해야“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내린 처분에 대해 국민이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다. 연 2만 5천건에 달할 정도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처리가 늦어지는 사례가 많아 권리구제가 늦어진다는 지적이다.

현행 행정심판법은 심판청구일부터 재결일까지 기간을 ‘60일 이내’에 추가로 ‘3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최대 90일로 정하고 있다.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을, 더불어민주당)이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90일을 초과한 행정심판 건수가 무려 2만 5,222건으로 드러났다.

더 심각한 것은 권익위가 2018년에 누락된 행정심판 사건들을 일제히 조사하여 처리는 과정에서 무려 10년 전인 2008년, 2009년에 청구된 사건들도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이학영 의원은 “이는 처리기한을 90일 내로 규정한 현행법을 어기는 행위이며, 청구인들을 기약 없이 기다리게 만들며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주기적으로 사건 진행 현황과 기간 연장에 대해 통지를 했거나 장기 미결사건에 대한 관리지침이 있었다면 10년이나 미뤄지지는 않았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중앙행심위의 행정심판 조사 인력은 38명이다.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사건은 1만 2,077건으로 1인당 318건을 맡고있는 것이다.

이학영 의원은 “사안이 복잡하거나 고난도인 사건이 접수되면 다른 사건들에 대한 조사는 미뤄질 수밖에 없어 현재 법정 재결기간 준수는 역부족” 이라며 “권익위 조직 하에서 대규모 인력 증원은 어려운만큼. 행정심판위원회 독립 후 조직 확대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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