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박근혜 정부 5년간 최상위구간 소득 40%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부담 비중은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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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 박근혜 정부 5년간 최상위구간 소득 40%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부담 비중은 줄어
  • 길민정 기자
  • 승인 2019.10.2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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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전체 근로소득증가율 27.2%, 상위 0.1% 소득증가율 39.7% → 세부담 0.2%p 하락
5년간 전체 통합소득증가율 28.3%, 상위 0.1% 소득증가율 43.1% → 세부담 0.3%p 하락
박근혜 정부 5년간 최상위 소득자 응능과세원칙에 배치되는 세부담 추세 확인

박근혜 정부 5년 간 0.1% 최상위 구간 소득자의 소득 점유 비중은 높아졌으나 세 부담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군포시갑)이 국세청에서 제출 받은 '2013∼2017년 귀속 근로소득 및 통합소득(근로+종합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0.1% 소득자의 근로소득과 통합소득은 5년 간 각각 39.7%, 43.1% 증가해 점유 비중 역시 0.2%포인트, 0.5%포인트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근로소득과 통합소득 결정세액의 점유 비중은 각각 0.2%포인트, 0.3%포인트 줄어들었다.

2013년 상위 0.1% 내 1만6천360명의 근로소득은 10조4천268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에서 2.1%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2017년 상위 0.1% 내 1만8천5명의 근로소득은 14조5천609억원으로 집계돼 점유비중은 2.3%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상위 0.1% 소득자에 대한 결정세액은 2조8천986억원에서 4조4천534억원으로 늘었으나, 전체 결정세액에서 차지하는 세부담 비중은 13%에서 12.8%로 하락했다.

최근 5년간 통합소득과 결정세액 추이를 보면 최상위 구간 소득자의 소득 증가와 결정세액 감소 추세가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2013년 귀속 통합소득 상위 0.1% 구간 1만9천669명의 소득은 23조1천615억원으로 전체 통합소득의 3.8%를 차지했고, 이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6조8천333억원으로 전체 결정세액의 18.9%를 차지했다.

2017년 귀속 통합소득을 보면 상위 0.1% 구간 2만2천482명은 총 33조1천390억원의 소득을 올려 5년 전보다 0.5%포인트 증가한 4.3%에 해당하는 점유 비중을 나타냈다. 하지만 결정세액의 점유 비중은 18.9%에서 18.6%로 0.3%포인트 줄어들었다.

매년 구간별 소득자 구성이 상이하고 전체 소득분포의 변화가 있지만 각 연도의 구간별 추이를 단순 비교하면, 상위 0.1% 구간의 근로소득자들이 5년간 39.7% 증가한(전체구간 증가율 27.2%) 소득을 올려 점유 비중이 0.2%포인트 늘었음에도 결정세액 비중은 0.2%포인트 감소한 셈이다.

또한, 상위 0.1% 구간의 통합소득이 5년 새 43.1% 증가(전체구간 증가율 28.3%)하며 점유 비중이 0.5%포인트 늘었으나, 세 부담 비중은 오히려 0.3%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김정우 의원은 "박근혜 정부 5년 간 소득 최상위 구간에 속하는 이들이 전체 소득자보다 월등히 높은 40% 수준의 소득증가율을 기록했음에도 세부담 비중은 오히려 하락해 응능과세의 원칙(납세자의 지급능력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에 배치되는 추세가 확인된다"며 "향후 2017년 국회의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소득 증가에 따라 합당하게 과세되는 세법 정비에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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