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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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집중 단속
  • 길민정 기자
  • 승인 2019.11.2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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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까지 지체장애인협회, 경찰 등과 합동 시행
-장애인 배려 문화 조성 위한 직원 대상 인식 개선 교육도

군포시가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을 위한 민․관 협치 행정을 펼친다.

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군포시지체장애인협회 편의시설지원센터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군포경찰서와 12월 10일까지 합동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이동 편의 향상 방침에 맞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합동점검은 사업지역, 공원 등의 시민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공공체육시설까지 지도․단속 대상으로 포함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 없는 보호자 차량의 주차)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당 사용행위(위·변조, 양도, 대여 등) ▲주차 방해 행위(장애인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등이다

현행법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10만원이며, 물건 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표지 부당 사용의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숙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점검 기간 중 지난 2017년 변경돼 새로 보급된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과 사용 안내 계도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장애인들의 이동을 방해하고,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감소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개최했다. 공공기관 내 장애인 배려 문화를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가 차별받지 않는 근무 여건 조성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함이다.

이날 시는 한국장애인인식개선교육센터 최혜영 이사장을 강사로 초빙, 장애인 차별 조직문화 개선 방안과 장애인에게 제공돼야 할 정당한 편의 사항 등을 안내했다.

시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과 홍보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며, 관련 정보는 시청 사회복지과에 문의(031-390-0792)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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