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署, 추위도 녹이는 따뜻한 법집행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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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署, 추위도 녹이는 따뜻한 법집행은 계속됩니다.-
  • 길민정 기자
  • 승인 2019.12.03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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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범죄 감경처분으로 장발장 적극 구제, 전과자 양산 방지」

최근 경찰권은, 사회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다양한 시민인권에 대한 요구증가 등 외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보다 더 세심하고 따뜻하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경찰권의 하나라고 여기고 있다.

이를 위해 군포경찰서(서장 총경 정재남)는,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현장에서의 훈방권을 강화하고, 경미범죄심사위원회와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감경처분 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따뜻하고 공감 받는 경찰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와 선도심사위원회는 죄질이 경미하고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범죄자에 대하여는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훈방으로 처분을 감경하고, 특히, 소년범들에 대해서는 맞춤형 보호‧지원을 결정하는 심의기구 역할도 병행하고 있다.

일반 형사절차는 수개월간 본인 및 가족들이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받는데 비해 즉결심판 절차는 신속 정적한 절차로 진행되며, 범죄경력에 남지 않아 전과자 양상 방지 및 사회복귀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군포경찰서는, 청소년 및 70대 이상, 학생이나 일용직 종사자 등 생계형 범죄자에 대하여는 피해경미, 전과유무, 피해회복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심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있다.

’18년에는 71명을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감경처분 하였고, 금년에도 110명을 위원회를 통해 구제하는 등 대상자 및 보호‧지원을 크게 확대함으로서 직접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법집행을 적극 시행중이다. 또한, 지역사회 시민들을 외부위원으로 적극 위촉, 직접 참여하게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위원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한편, 경미범죄심사위원회와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한 즉결심판 청구는 자의적인 법집행 이라는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러나 즉결심판 청구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입게 된다.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즉결심판에 회부된 110명에 대하여 법원에서도 청구기각 없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선고유예의 형을 선고함으로써 경찰의 즉결심판 청구가 적절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정재남 군포경찰서장은 “우발적이고 일회성인 범죄에 대하여 단순하고 일률적인 형사처벌 보다는 대상자의 환경과 동기 등을 고려한 시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따뜻한 경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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