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재판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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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재판부 변경
  • 김용현 기자
  • 승인 2020.03.3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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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을 맡게될 판사가 알려지자 그가 성범죄에 너그럽다는 여론이 끓더니 급기야 법원이 재판부를 변경한다. 

해당재판부가 먼저 교체를 요청했다하나 이는 사법농단을 스스로 고치지 못한 법원이 자초한 결과다. 

여론이 민심이고 이게 대세라고 넘기기에는 사안이 중하다.

법과 양심에 따른다는 원칙에 국민의 법감정이 명문화되어야 할 판이다.

국민의 법감정은 양형기준을 정하는 곳에서 참고할 일이지 재판부 배당을 다루면서 지레 선반영할 일이 아니었다.

이미 바닥으로 추락한 법원이 아직은 추스리고 일어날 지경이 아니었나. 아직도 더 내려가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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