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우정병원 재건축 ”공공택지가 맞고 분양가심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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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우정병원 재건축 ”공공택지가 맞고 분양가심의 해야"
  • 김용현 기자
  • 승인 2020.06.2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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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유권해석...우정병원 분양일정 급물살, 이르면 7월 중 분심위 열릴 수도

과천 우정병원 재건축 단지가 공공택지라는 최종 유권해석이 나왔다. 또 분양가심사위는 과천시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이슈게이트 보도에 따르면 법제처는 23일 과천우정병원 재건축 단지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를 국토부와 과천시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법제처는 과천의 우정병원재건축이 ‘공공택지’라고 보고, 경기도 대신 과천시에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개최하라고 결정했다. 

법제처는 국토부와 경기도의 의뢰에 따라 지난 9일 법적 판단 회의를 열었다.

과천우정병원 재건축단지는 공공택지로 규정됨에 따라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우정병원 조감도 [사진=과천시]
우정병원 조감도 [사진=과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국토부가 정한 분양가 상한제 계산방식에 따라 큰 틀의 분양가가 책정된다”며 “과천시 분심위에서 최종 결정하겠지만, 과천우정병원의 특성상 최근 분양된 다른 단지와는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올들어 과천시분심위가 결정한 분양가는 두 건이다.

과천지식정보타우 S6블록 대우푸르지오벨라르테의 경우 3.3 ㎡ 당 2371만3천원으로 결정났다. 

또 GS제이드자이는 3.3 ㎡ 당 2195만원이었다. 

LH 관계자는 “과천우정병원 택지는 장기방치건축물 정비법에 따른 개발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과천 지식정보타운 아파트 분양가처럼 분양가를 낮출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LH 측은 “민간 토지주 등이 손해 보지 않아야 하고, 최소한 손익분기점을 넘는 선에서 분양가가 결정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과천시 또한 과천 우정병원 재건축 아파트가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른 개발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우정병원단지는 제이드자이, 푸르지오벨라르테 등보다는 높은 분양가를 예상하고 있다. 

3.3㎡당 2500~2800만원 선을 예상하고 있다. 

과천시와 LH 측은 곧 분양가심의 일정을 조율키로 했다.

이르면 7월 하순에는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열릴 전망이다.

과천우정병원 건물은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1호 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우정병원 재건축은 지상 20층 4개동을 짓는다. 

건폐율 18.44%, 용적률 192.89%다. 세대수 174세대(59㎡(25평형) 88세대, 84㎡(33평형) 86세대)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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