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재 군포시의원 “금정북부역세권개발 관련 소문은 악의적 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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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재 군포시의원 “금정북부역세권개발 관련 소문은 악의적 음해”
  • 김용현 기자
  • 승인 2020.07.2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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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피소건 해명, 시의원 사퇴설 일축

금정북부역세권 개발에 관여하면서 시행사로부터 사기혐의로 피소된 이후 사퇴설이 제기된 군포시의회 이희재 의원(광정동, 산본2동, 궁내동)이 7월 2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사를 맞고소한 사실을 밝히는 등 해명과 동시에 반박에 나섰다.

이희재 시의원은 지난주 모 지방일간지에서 보도한 사퇴설에 대해서도 “제 거취 문제는 지금 저에 대한 부정적 소문이 만연하여 이를 정리하고 결정하는 것이 저를 선택해 주신 시민에 대한 도리인 것 같다”며 “제가 당당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지금 문제를 처리한 후 제 잘못이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시민들의 판단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사퇴설을 일축했다.

한편 이 의원은 금정역에서 산본시장 방향 오른쪽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추진중인 금정북부역세권 재개발추진위원회(비케이홀딩스 대표이사, 김성일)에 법률자문으로 관여하고 있는데, 올해 봄 시행사 성광디엔씨측이 이희재 의원과 비케이홀딩스를 사기혐의로 고소했고 아스터개발측이 ‘이희재 의원이 4개 시행사를 변경하면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배포해 논란이 커진 실정이다.

그러나 이희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소명서를 통해 그간 경위를 설명하는 한편 “아스터개발측과 성광디엔시 등이 현직 시의원이란 약점을 이용해 자신을 파렴치범으로 몰고 있다.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법률 자문을 하고 봉사한 것 외에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다. 이 모든 것은 현재 진행중인 검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다”고 밝혔다.


해명자료 전문

안녕하십니까? 이희재 의원입니다.

금정북부역세권 시행사였던 a개발회사는 금정북부역세권개발과 관련하여 제가 잘못이 있거나 불법이 있다면 법원의 판단을 구하면 될 것인데, a시행사는 법원의 판단은 구하지 않고 금정북부역세권개발과 관련하여 계속하여 저에 대하여 계속해서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려 이에 대하여 소명하려고 이 자료를 만듭니다. 

저는 3년전 쯤 군포시 금정동 금정역 앞에 거주하는 시민 한 분이 당시 군포시 공동(도시/건축)위원회 위원인 저를 찾아와서 군포시에서 2030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금정역 바로 앞 산본1동 9통만을 상업지역으로 반영한다고 공청회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상업용지가 3천평 정도로 너무 작아서 금정동 10통과 그 외 일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확대해야지 되고, 지금 상태로는 우리지역이 상업용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저에게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민원인의 말이 향후 군포의 미래를 위하여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그때부터 저는 민원인과 힘을 합하여 군포시 2030도시기본계획에서 금정역 앞 상업지역을 확대하여 달라고 군포시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2017년경 군포시가 민원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2030군포시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여 경기도에 상신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 2030군포시도시기본계획 심의하던 중 2018년 12월경 금정역 gtx-c 노선이 확정 발표되었고 그 이후 얼마되지 않아서 경기도에서 2030군포시도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여 현재 금정역 앞 산본1동 9통과 10통이 상업용지로 결정,고시되었습니다.

군포시 2030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저와 함께 금정역 앞 상업지역 확대를 위하여 노력한 민원인이 50여명의 지역주민과 함께 저를 찾아와서 금정역 앞 상업지역 도시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의회 세미나실에서 두 차례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역주민들이 개발을 도와달라고 하여 저는 법무사로서 법적인 자문을 하였고,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금정북부역세권개발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처음에 저를 찾아왔던 민원인이 추진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추진위원장을 중심으로 모여서 금정북부역세권을 개발할 시행사를 선정하여 개발을 시작하였고 그 당시 상업지역 확대와 관련하여 도움을 주었던 김모씨가 지역주민들에게 개발 동의를 받는 지주작업을 추진위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에게 보상도 더 많이 줄 수 있고, 지역주민들이 개발에 관여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하였고 당시 개발에 참여했던 지역주민들이 이에 동의하여 김모씨는 지역주민들로부터 개발동의 등을 받는 일을 하는 비케이홀딩스라는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법무사로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동의 등을 받고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설립된 비케이홀딩스 법률자문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비케이홀딩스는 당시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선택한 s시행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역주민들로부터 개발 동의 등을 받았고, 개발 동의를 받는 과정에 계약금과 경비가 많이 소요하였는데 s시행사가 오늘, 내일 미루면서 자금 조달이 전혀 하지 않아서 결국, 계약체결이후 5개월여만에 비케이홀딩스는 s시행사와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s시행사는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자신들에게 기회를 달라고 하여 4개월 이상의 시간을 다시 주었는데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결국 비케이홀딩스는 s시행사와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s시행사는 비케이홀딩스 법률자문을 하고 있던 저만 궁지에 몰면 자신들이 또 금정북부역세권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지 제가 공직자임을 빌미로 안양검찰청에 저를 형사고소하였습니다. s시행사가 저를 고소하자마자 저도 바로 s시행사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현재 안양검찰청은 이 사건 수사에 대하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에 대하여는 안양검찰청에서 곧 어떤 처분이 곧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케이홀딩스는 s시행사와 계약해지이후 얼마 있다가 b시행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 후 b시행사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주 동의율과 면적의 합계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하여 비케이홀딩스와 b시행사는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b사 시행사와 계약을 합의 해지된 이후 얼마 있다가 m시행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m시행사는 계약금 지급이후 중도금을 준비하지 못하여 계약해지 되었고, 비케이홀딩스는 m시행사와 계약을 하면서 계약이행을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서상에 계약금 몰수 조항도 있었으나 계약해지이후 m시행사의 어려운 형편을 고려하여 m시행사가 비케이홀딩스에 지급한 계약금을 몰수하지 않고 돌려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m시행사와 계약해지이후 지금의 a시행사와 2020년 4월 말경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체결 한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서 계약 체결 때 상호 착오 부분이 있어서 계약을 합의해지하자고 문서를 보냈으나 착오 부분을 해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서 이래저래 약 1개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착오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서 2020년 6월 초순경에 비케이홀딩스는 a시행사에 문서로 착오의 일부분이라도 해결되지 않으면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하겠다고 문서를 보냈으나 답변이 없었습니다. 재차 문서를 또 보내자 구두로 계약기간 연장만 해 주겠다는 답변이 와서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a시행사에 다시 문서를 보냈습니다. 

급기야 2020년 7월 초에 a시행사가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운영비 등을 지급하지도 않고, 착오의 일부분도 해결하지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2020년 7월 4일까지 계약서에 따른 운영비 지급과 착오의 일부분이라도 해결하지 않으면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 및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한다는 통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a시행사는 2020년 7월 4일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에 비케이홀딩스는 2020년 7월 4일자로 a시행사에 계약해지 및 계약취소 통보를 하였습니다. 비케이홀딩스는 위 계약해지 및 취소통보를 한지 일주일 후에 마지막으로 애원조로 a회사 대표에게 비케이홀딩스는 이 사업에서 손을 떼고 싶다, 계속 이런 상태로 가면 비케이홀딩스는 새로운 시행사를 선정하여 계약을 할 수 밖에 없고, 비케이홀딩스가 새로운 시행사를 선정하면 새로 선정된 시행사와 a시행사간에 서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애원조로 메일을 보냈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a시행사는 비케이홀딩스의 최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답변도 않으면서 그때부터 비케이홀딩스 법률자문이면서 시의원인 저만 흠집내면 된다고 생각하였는지, a시행사가 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료를 저와 결부시킨 저를 비난하는 허위사실로 만들어진 책자를 만들어 지역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언론에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여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a시행사와 계약취소 및 해지이후 지역주민들로부터 들어서 안 얘기이지만(녹취록 있음) 비케이홀딩스가 a시행사에 계약취고 및 해지 통보하기 이전부터 a시행사는 ‘비케이홀딩스는 지저분하여 잘라버린다’하고 다녔으며 또한 비케이홀딩스가 a개발회사에 계약해지 및 취소통보하기 이전부터 a시행사는 비케이홀딩스에서 지주작업하는 직원들을 이미 매수하여, 비케이홀딩스에서 지주작업하는 직원들은 강원도를 가서 쉬겠다, 앞으로 이런 일하지 않겠다며 비케이홀딩스에 사직의사를 표하였습니다. 계약취소 및 해지 이후 비케이홀딩스 지주작업자들은 실제로 한 명 빼고 전부 a회사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비케이홀딩스에서 지주작업하던 작업자들은 비케이홀딩스에 전속으로 근무한다는 확약서도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주작업하는 일이 싫어서 비케이홀딩스를 떠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a회사에 가서 일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주작업하는 사람들 중에는 전 군포시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는 곧 법적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비케이홀딩스가 금정북부역세권개발에서 발생하였던 일련의 과정을 시간 순서로 기술하였습니다. 비케이홀딩스에서 저의 역할은 법무사로서 법률자문을 해주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저는 비케이홀딩스 임원도 아니며 아스터개발과 비케이홀딩스 간 계약체결때 착오부분이 원활히 해결되지 않으면 구설수에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약체결 후 얼마 있지 않아서 제가 비케이홀딩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주식도 모두 비케이홀딩스 임원에게 양도했습니다.       

a시행사와 비케이홀딩스 간에 계약체결 때 저는 비케이홀딩스 법률자문으로서 비케이홀딩스 대표와 동행하여 a개발회사에 동행하였는데, 계약 당시 제가 개발 당시부터 관여하였고 법무사이고 시의원으로서 자신들이 비케이홀딩스에 지급하는 운영비 등 자금집행에 대하여 약속한 계약일자까지 지주작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지급받은 운영비 등을 비케이홀딩스가 반환해야한다고 계약서에 기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비케이홀딩스는 지금까지 투자금이 너무 많아 자금난에 쪼달리고 있는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제가 연대보증하여서라도 지역개발이 빨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연대보증한 것이 a시행사와 저와의 법적관계가 전부입니다. 항간에 떠드는 소문에 의하면 현재 비케이홀딩스 대표는 바지 사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비케이홀딩스 대표는 a시행사가 문제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신경을 많이 쓰다가 약 한 달 전쯤에는 뇌경색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도 하였고 현재도 건강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비케이홀딩스 대표가 바지 사장이라면 그렇게 사업에 신경쓸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시의원으로 금정북부역세권 민원을 받아 해결하는데 도왔고, 법무사로서 개발사업의 법률자문을 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a시행사는 제가 바지 사장을 내세워 개발사업을 한 것으로 폄하하고 심지어 제가 욕심을 많이 부려서 지역개발에 걸림돌이 된다고 허위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저는 바지를 내세워 개발사업을 하지도 않았고 불법을 하거나 욕심을 부린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금정북부역세권 개발에서 상업용지 확대에 앞장섰고 향후 군포의 랜드마크를 건설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일을 도왔을 뿐입니다. 지역개발에 처음부터 앞장섰던 일부 지역주민들은 현재 a시행사는 부도덕하고 능력없는 업체로 우리지역에서 물러나라고 서명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부정적 소문이 무성하여 지난 주 시의회 의장님을 찾아뵙고 ‘시민들의 입에서 나쁜 사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니 이래서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제가 속한 당을 설득해서라도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선의로 말씀드린 것이 여러 사람들에게 눈에 잘 못 비쳐서 제가 잘못이 있어서 그만둔다고 소문이 퍼지면서, 어제 의장님께는 송구하지만 지금 사퇴하면 오해를 만들 수 있어서 사퇴한다는 의사는 철회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거취 문제는 지금 저에 대한 부정적 소문이 만연하여 이를 정리하고 결정하는 것이 저를 선택해 주신 시민에 대한 도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당당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지금 문제를 처리한 후 제 잘못이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시민들의 판단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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