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이희재 의원 제명처분 의결
상태바
군포시의회, 이희재 의원 제명처분 의결
  • 길민정 기자
  • 승인 2020.08.04 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포시의회(의장 성복임)가 사기혐의로 피소당한 군포시의회 이희재 의원(미래통합당)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지난 31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요구안을 가결했다.

이 의원은 최근 금정북부역세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업체로부터 수억 원대의 사기혐의로 피소되었다.

이에 시의회는 이견행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위원장으로 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 의원에 대해 직권남용 금지 및 품위유지 위반 등의 사유로 임시회의 표결(찬성 6, 반대 1)을 거쳐 제명을 결정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4일 의원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처신을 보였다며 의회와 시민 여러분께 더 이상 누를 끼치지 않도록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의혹에 대해 부인하며 소명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돌연 사퇴 의사를 번복하여 시민단체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군포시와 관련된 각종 등기업무를 상당부분 대행하여 수수료를 취해온 것이 밝혀져 2019년 5월 시의회에서 제명되었으나, 이후 재판에서 비위사실은 인정되나 처분이 과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 제명이 취소된 바 있다.

군포시의회 성복임 의장은 “후반기 의회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윤리와 공정을 다시 세워 시민만을 바라보고 시민만을 위하는 투명한 의회로 거듭나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