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도·농복합도시로의 전환 법률안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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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도·농복합도시로의 전환 법률안 개정 건의
  • 길민정 기자
  • 승인 2020.09.1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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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국회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표 발의…대부동→대부면으로 전환 위해
윤화섭 시장 “역차별 받아온 대부동…성공적으로 통과되길 바란다”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대부도의 대부면 전환을 위해 건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김남국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시는 농·어촌 특성을 가진 일반시가 도농(都農)복합도시로의 전환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김남국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기존 일반시 가운데 농·어촌의 특성을 가진 지역이 있는 시의 경우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대부동을 대부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건의해 왔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발전 및 교육, 세금 관련한 분야에서 역차별을 받아왔던 대부동 주민들은 큰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주요 혜택으로는 ▲대입 농어촌특별전형 ▲각종 세금완화 ▲도로관리 시 재정부담 완화 등이다.

김남국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시가 단원구 대부동의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대부면 전환을 위해 건의한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도시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인구 2만 미만인 지역 ▲해당 지역의 농업·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5% 이상인 지역 등의 조건을 모두 갖춘 지역이 있는 시는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 7월 말 기준 4천957가구(인구 8천726명)가 거주하는 대부동은 가구의 절반 이상인 2천493가구(50.3%·6천311명)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촌 복합지역이다.

또한 전체 면적 46.0㎢의 대부분 지역인 88.6%(40.7㎢)가 녹지지역이며, 주거 및 상업지역은 각각 1.4㎢·0.1㎢(3.1%·0.2%)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대부도 주민들은 농·어촌 복합지역으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행정체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1994년 12월 안산시로 편입된 이후 1999년 도시지역으로 결정됐다.

대부동(洞)이 대부면(面)으로 전환될 경우 우선 교육분야에서는 고등학교 수업료가 경감되고, 대입 전형시 농어촌특별전형이 가능해진다. 또한 교육공무원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대부도는 농·어촌 복합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시인 탓에 농어촌특별전형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관내 고교로의 진학을 꺼리면서 지역공동화 현상까지 초래됐다.

이밖에도 환경개선부담금, 등록면허세 등 각종 세금이 완화되며, 도로관리청이 시가 아닌, 경기도로 이관돼 도로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시 재정 부담도 감소할 전망이다.

윤화섭 시장은 “대부도는 농·어촌 특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안산시가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될 수 없어 역차별을 받아왔다”며 “김남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성공적으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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