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코로나19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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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코로나19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 길민정 기자
  • 승인 2020.10.0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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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이상 소득감소 가구··중위소득 75% 이하·재산 3억5천만원 이하
가구 규모에 따라 40만원~100만원 차등 지원
10월 12일~10월 30일 온·오프라인 요일별 신청
11월 말~12월에 계좌로 1회 현금 지급

 

군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에 대해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25% 이상 줄어들어 생계가 곤란해진 위기가구와 20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후 종료된 미취업 가구이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 생계비와 긴급지원 생계비, 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여타 사업의 코로나19 맞춤형 지원대책 등의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전액 국비로 이뤄지는 이번 사업의 지원 규모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며, 소득과 재산, 소득 감소 등 확인 조사를 거쳐 11월 말에서 12월 사이에 신청 계좌에 1회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 복지로(http://bokjiro.or.kr)와 모바일(m.bokjiro.go.kr) 등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도 접수한다.

군포시는 특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요일별 신청 접수를 운영할 예정인데,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은 1, 6 화요일 2, 7 수요일 3, 8 목요일 4, 9 금요일 5, 0 이다.

주말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 토요일은 홀수, 일요일은 짝수만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민센터에서는 토요일과 일요일은 신청 접수하지 않는다.

군포시 관계자는 “기존의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들이 이번 긴급 생계지원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바란다”며, “접수기간 안에 해당 가구들은 빠짐없이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복지정책과(031-390-0213)나 각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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