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의원, 경제실 행감에서 지역화폐 법률에 맞는 조례 개정 및 가맹점 등록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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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의원, 경제실 행감에서 지역화폐 법률에 맞는 조례 개정 및 가맹점 등록 촉구
  • 길민정 기자
  • 승인 2020.11.1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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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더불어민주당, 군포3) 의원은 17일(화) 경기도 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화폐 법률에 따른 조례 개정 및 가맹점 등록 촉구를 요청했다.

김미숙 의원은 “전통시장에 제세동기를 설치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다. 1분이라도 지체되면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진다”라고 말하면서 “시장 내 가장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설치를 해야 하나, 실제로는 주로 2층에 설치되어 있다. 상인들에게 충분한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다”며 제세동기 설치의 실효성을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기도 지역화폐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지역화폐 만족도 조사를 보면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결론을 도출한 것이 눈에 띈다. 앞으로는 미사용자에 대해 왜 사용하지 않는지를 물어, 미이용 사유에 따른 대응방안을 반드시 넣어 효율적으로 사업을 집행해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년 7월 시행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화폐를 사용하려는 가맹점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데, 먼저 제정된 경기도 조례에는 가맹점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며, “이는 어떻게 조율중인가? 향후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인데 빠른 시일 내 합의점을 찾아 해결하라”고 당부했다.

경제실 류광열 국장은 “제세동기 관련 위치설치 고려와 필수교육 실시는 의원님 지적이 지당하다”고 말하며, “지역화폐는 종류에 따라 가맹 절차가 좀 다른데, 지적하신 사항에 맞춰 빠른 처리를 시행하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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