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자동차 체납차량 번호판 새벽시간대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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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자동차 체납차량 번호판 새벽시간대 영치
  • 길민정 기자
  • 승인 2020.11.1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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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1월에 6회 실시··형평성 및 효율적 징수 차원··체납액 5,500만원 징수

 

군포시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10월과 11월 두달간 모두 6회에 걸쳐 새벽시간대에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자제해 왔으나,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및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새벽 영치 특별기간을 운영했다.

이번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경과하고 체납금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군포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생계형 자동차 및 2회 이하 체납 자동차는 영치 예고로 자진 납부를 유도했으며, 이번 새벽 영치를 통해 체납차량 131대를 영치하고 체납액 5,500만원을 징수했다.

이기철 군포시 세원관리과장은 “상습 및 고질 체납차량은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번호판 영치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라며,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강제 견인되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차량 소유자들은 세금납부를 미루지 말고 자발적으로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세원관리과 세입징수기동팀(031-390-085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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