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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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길민정 기자
  • 승인 2020.12.0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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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소방서(서장 안기승)는 비상구의 통로 폐쇄나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는 피난ㆍ방화시설 폐쇄ㆍ훼손, 장애물 적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자율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대상 시설은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근린생활시설과 문화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숙박시설이 포함된 것으로 한정) 등이다.

신고내용으로는 ▲방화문에 도어스토퍼를 설치하거나 도어클로져를 제거·훼손하여 방화문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비상구 폐쇄ㆍ훼손 ▲피난통로에 장애물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증빙자료를 첨부한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포소방서장 안기승은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은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며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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