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소방서, 공동주택 화재예방 안전컨설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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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소방서, 공동주택 화재예방 안전컨설팅 실시
  • 길민정 기자
  • 승인 2021.01.2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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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소방서는 19일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의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관계인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내 아파트단지 2곳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주택 화재예방 안전컨설팅은 지난해 12월 1일 산본동 아파트 12층 인테리어 공사 중 화재로 1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출입문)에 따르면 2016년 2월 말 이후에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는 의무적으로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하지만, 기존 아파트에는 이러한 강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군포소방서는 최근 관내 공동주택 관계자에게 옥상 출입문을 통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안내 표지 부착 등이 담긴 안내문 발송했고 소방안전패트롤 불시·무패턴 방문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에는 아파트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안내와 경량칸막이 피난 방법 홍보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안기승 군포소방서장은 “산본동 아파트 화재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주택 관계인들은 평상시 피난시설 안전관리와 화재 예방에 더욱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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