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양주아트센터 조성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 본격 행정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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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양주아트센터 조성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 본격 행정절차 돌입
  • 길민정 기자
  • 승인 2021.02.1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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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아트센터 조감도(원본)
양주아트센터 조감도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지난 16일 양주아트센터와 어울림센터 조성 예정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돌입한다.

양주아트센터와 어울림센터 건립사업은 유양동 68번지 일원에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 등이 가능한 복합문화예술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3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양주아트센터는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했으며, 부지면적 33,373㎡, 건축연면적 16,923㎡, 지상2층, 지하1층 규모로 첨단시설을 갖춘 962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300석 규모의 소공연장을 비롯해 전시시설, 문화편의시설 등을 고루 갖추게 된다.

어울림센터는 양주아트센터와 연접, 부지면적 8,000㎡, 건축연면적 6,000㎡, 지상5층, 지하1층 규모로 종합사회복지, 체육, 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건립할 예정이다.

시는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사업예정 면적 72,475㎡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대상은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등이다.

개발행위 허가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며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등은 이번 허가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착수해 신속하게 건립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전통 놀이공연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공연 행사를 통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증대뿐만 아니라 관광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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