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 2020년도 도의회 우수조례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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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 2020년도 도의회 우수조례 수상
  • 길민정 기자
  • 승인 2021.02.2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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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민주, 군포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가 2월 23일(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20년도 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수상했다.

‘2020년도 도의회 우수조례’는 2021년도 제1회 입법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2020년도에 발의된 도의회 중 우수조례로 선정된 대표 발의 의원에게 표창하는 것이 목적으로 김미숙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가 우수한 조례로 인정받았다.

「경기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는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을 적기에 발굴·지원하여 위기학생이 학교생활 및 가정과 사회생활에 온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점차 늘어나는 심리적 위기학생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밑바탕이 되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상소감에서 김미숙 의원은 “ 「경기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로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들에게 필요한 상담·치료·돌봄 등의 지원을 통하여 학교, 가정 및 사회 생활에 온전히 적응하길 바라는 마음에 제정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도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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