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소방서,“주택 화재 피해 저감을 위해 화재경보기 설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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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소방서,“주택 화재 피해 저감을 위해 화재경보기 설치하세요 ”
  • 길민정 기자
  • 승인 2021.06.0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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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소방서(서장 전용호)는 주택 화재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주택에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히고 대시민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인 화재경보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이다.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화재 발생 시 연기(불꽃 등)를 감지하면 ‘화재 발생’ 음성멘트와 함께 경보음을 울려 거주자의 신속한 대피를 도와주는 설비다.

지난 5월 28일 아침 7시경 군포시 금정동 다세대주택 지하1층에서 음식물 과열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는 거주자가 아침식사를 위해 가스레인지 위 냄비에 음식물을 올려놓은 사실을 잊고 외출한 사이 화재가 발생했지만, 이웃주민이 요란하게 울리는 화재경보기 경보음 소리를 듣고 주변을 살피던 중 연기를 발견, 신속하게 119에 신고함으로써 빠른 조치와 화재 확산을 방지하게 되었다.

전용호 군포소방서장은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비싸지 않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효과적인 소방시설”이라며 “우리 가정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꼭 설치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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