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의원, 경기도 이미지와 위상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조례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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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의원, 경기도 이미지와 위상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조례안 제정
  • 길민정 기자
  • 승인 2021.10.0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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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인 김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 조례안’이 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제정안은 경기도의 이미지와 위상 제고를 위해 경기도의 풍부한 역사문화자산이나 고유하고 특색있는 정책의 홍보, 한국어 보급 등 교육 및 학술 협력 등을 통해 경기도를 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널리 알리는 지역 외교활동 정책 수립과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해 도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을 “경기도 공공외교”로 정의내리고, 도지사는 이를 위한 정책 및 시행계획 수립,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경기도 공공외교 업무를 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한 경비보조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대한민국 공공외교는 대한민국을 널리 알리고 그 위상을 제고하자는 개념으로 ‘공공외교법’에 근거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은 지역 홍보, 특히 우리나라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한 발판을 만들고 새로운 국제교류의 방안을 도입할 필요성이 크므로 지역 홍보를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의 일환으로 보아 제정된 것이다.

김미숙 의원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국제교류는 외국 지방자치단체나 국제기구 등에 국한된 측면이 있었고, 상호 교류의 형태가 주를 이루었으나, 본 조례안은 경기도 단독으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홍보가 가능하고 국내에 있는 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에는 다른 국제교류협력과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 속의 경기도가 실현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릴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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