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누수 진단 서비스’로 새는 수돗물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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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누수 진단 서비스’로 새는 수돗물 잡는다.
  • 길민정 기자
  • 승인 2022.01.0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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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주택 누수 진단 후 요금 감면·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 등 안내

 

수원시 상수도사업소가 주택의 수돗물 누수 여부를 점검해주는 ‘옥내(屋內) 누수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옥내(집안) 누수 진단 서비스는 단독·다가구·연립주택 등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을 대상으로 수돗물 누수 여부를 확인해주고, 요금 감면 등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것이다.

민원인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화 안내(자가 누수 진단 방법 안내) 후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직원이 주택을 방문해 누수 여부를 진단한다. 옥내 누수가 확인되면 누수 요금 감면 제도와 급수관(물을 공급하는 관) 개량 지원 사업을 안내한다.

‘누수 요금 감면 제도’는 민원인의 고의·과실이 아닌 급수관의 문제로 옥내 누수가 발생했을 때 최대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상수도 요금은 누수 추정량(과다하게 검침 된 월 사용량 – 3개월 평균 사용량)의 50%, 하수도 요금은 누수 추정량의 100%를 감면한다.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의 수도관이 노후화되거나 부식됐을 때는 수도 이용자에게 교체나 개량에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을 안내한다. 주택 유형·면적에 따라 세대별로 총공사비의 30~90%,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한다.

누수 진단 서비스는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민원실(031-228-4920~4922), 수원시 휴먼콜센터(1899-3000)로 전화 신청 후 이용할 수 있다. 1월 12일부터 매주 수요일 신청 순서대로 서비스(현장 방문)를 제공한다.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수도 사용료가 전월보다 과다하게 부과됐다면 집에 있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수돗물 사용을 중지한 상태에서 수도계량기 별 모양의 장치가 움직이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고, 누수로 인한 요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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