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선택이 아닌 의무’ 적극 홍보
상태바
군포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선택이 아닌 의무’ 적극 홍보
  • 길민정 기자
  • 승인 2022.01.10 13: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군포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군포소방서(서장 전용호)는 차량 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운전자의 안전과 초기 화재 진압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경기도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총 1,151건으로 하루 평균 3건이 발생했으며, 111억 3천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또 그동안 7인승 이상 차량에 대해서만 의무 비치된 소화기가 5인승 이상 승용차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5인승 이상 승용차 등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판매하는 사람 또는 자동차 소유자는 차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차량 화재는 ▲차량 내 차량용 소화기 비치 ▲운행 전 연료ㆍ오일 누유 및 계기판 엔진 온도 확인 등으로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전용호 군포소방서장은 “차량 화재는 순식간에 연소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며,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하고 안전한 운행을 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