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산본 등 1기˙ 2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위한 특별법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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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산본 등 1기˙ 2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위한 특별법 공동발의
  • 길민정 기자
  • 승인 2022.03.08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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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약 일환

 

이학영 군포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본 신도시 등 1˙2기 신도시의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위한 특별법인 「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했다.

특별법은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노후신도시 주거환경 개선 및 자족가능 도시로의 재탄생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공약의 일환으로 발의되었다.

법안은 노후 신도시 지역에 대한 안전진단 기준과 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 및 건폐율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법적 용적률 한도인 최대 500%까지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지구 내 역세권을 비롯한 특정 지구에 한해서는 500% 이상의 높은 용적률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 노후 신도시 지역은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게 된다.

또한 노후 신도시에 대한 도시 주거 환경 개선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들 도시들이 자족성을 갖는 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도시 내부 공간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학영 의원은 법안을 공동발의 하면서,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경기도지사를 거치며 노후 신도시 문제를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가 노후신도시 주민께 특별법 제정을 약속한 만큼, 특별법이 최대한 빨리 통과되어 산본을 비롯한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윤덕, 민병덕, 서영석, 백혜련, 설훈, 윤후덕, 이용빈, 이학영, 한준호, 홍정민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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