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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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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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0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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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내용 보완 및 이용대상자 확대 안건 심의

 

의왕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정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의왕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유관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심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내용 변경’과 ‘이동지원센터 이용대상자 확대’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으며 원안대로 가결됐다.

심의결과에 따라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조건인 운행범위 확대(수도권목적불문 편도 운행)와 24시간 운영조건이 충족돼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기반이 마련됐다. 시는 이에 따라 2023년부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예산 중 도비를 기존 10%에서 30%로 증액지원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교통약자에 포함되는 임산부의 이용이 가능하게 돼 이용자 만족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의왕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결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이동지원센터 운영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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