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저소득 취약계층 난방비 조속 지원 위한 조례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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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저소득 취약계층 난방비 조속 지원 위한 조례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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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2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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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진흥, 화재예방 및 어린이․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 등도

군포시의회가 조례 입법을 통해 군포시의 저소득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왔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으로 난방비용이 폭증해 힘들어하는 시민(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등)을 위해 군포시가 난방비를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원 입법을 통해 행정을 지원한 것이다.

행정복지위원회 [사진=군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사진=군포시의회]

 

이를 위해 신경원 부의장이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22일 제26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 처리됐다.

이길호 의장은 “시가 예비비를 이용해 저소득 취약계층 8천여 가구에 난방비를 지급(가구당 10만원)하려는 취지를 이해, 신속한 입법 처리를 지원했다”며 “조례안을 발의한 신 부의장을 비롯해 시민을 위한 협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모든 의원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상현 의원이 발의한 ‘군포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과 ‘군포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군포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심의․의결해 시민의 생활안전 강화에 기여했다.

또 김귀근 의원이 발의한 ‘군포시 어린이․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 조례안’도 원안 가결함으로써 집단급식소의 위생․영양 관리 역량 강화를 유도해 식문화 안전 향상에 이바지했다고 시의회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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