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평촌신도시 정비 2차 간담회 개최…특별법 관련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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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평촌신도시 정비 2차 간담회 개최…특별법 관련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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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1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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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택국장·총괄기획가·시민협치위원회 등 참석
“적정 용적률 반영 필요”…이달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안양시는 16일 시청에서 평촌 신도시 정비 관련 2차 간담회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염중선 도시주택국장 등 관계공무원, 이범현 총괄기획가(성결대 교수), 시민협치위원회 시민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이날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7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추진 방향 및 시의 평촌 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관련 계획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 중 ▲특별법 필요성 및 적용 범위 ▲추진체계 ▲특별정비구역 특례사항 ▲선도지구 지정 ▲기타 쟁점사항 등을 설명했다.

또 평촌 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 ▲용역 개요 ▲주요 내용 ▲향후 추진계획 등을 밝혔다.

염중선 안양시 도시주택국장은 “용적률 규제 완화 등 특례 부여에 따른 도시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용적률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초과이익 환수 등을 통해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반시설로 재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는 이달 중 평촌 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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