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5월 종합소득·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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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5월 종합소득·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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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0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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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는 5월 한 달 동안 안양세무서와 합동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창구를 시청 민원실에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한 신고도움창구는 2022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중 전산 신고 등이 익숙치 않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그 외 납세 대상자는 창구와 함께 마련된 자기 작성 코너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5월 중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사전안내문과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동봉해 발송 예정이며 납세자가 해당 사전 안내한 납부서로 세액을 납부 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된다.

 

또한, 비대면 신고 방법으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를 이용 전자신고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지방세 위택스로 바로가기 연계되어 불편없이 원클릭 신고가 가능하다.

 

전자신고 방법이 익숙치 않은 납세자는 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1661-6800)나 군포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31-390-0536~7)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 편의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신고 종료 시기인 5월 하순은 방문민원이 급증하여 신고하는데 장시간 대기하는 등의 불편이 예상되니 가급적 상순에 방문 신고하거나 전자신고(PC 또는 모바일) ARS(1544-9944)를 통해 신고·납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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