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리모델링지원센터,‘국내 최초 표준규약 제정’
상태바
군포시 리모델링지원센터,‘국내 최초 표준규약 제정’
  • 경기TV미디어
  • 승인 2023.06.09 0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지자체 최초 리모델링주택조합 표준규정 6월 고시

표준규정 부재에 따른 혼란 최소화 분쟁 예방 기대

군포시 리모델링지원센터는 이번 달 전국 지자체 최초로 리모델링주택조합 표준규약 권고안을 제정하여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분쟁의 예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포시는 리모델링 표준규약 마련을 위해 4월에 리모델링조합 표준규약권고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고 5월 일부 조항의 보완을 거쳐서 6월에 고시하였다.

 

서승식 주택정책과장은 현재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표준규약의 부재로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한 재건축·재개발용 표준정관을 준용하고 있으나 미흡하여 리모델링 사업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혼란 없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군포시 현황에 맞춰 활용이 가능한 표준규약 권고안을 국내 최초로 제정하게 되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리모델링 조합설립 등의 절차와 관련된 기준을 만들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분쟁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표준규약 권고안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리모델링 사업 추진시 갈등을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판길 센터장은 이번에 제정된 표준규약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주민에게 안정적인 사업추진의 단초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 추진 절차를 안내하는 자료와 다양한 방식의 정비사업을 위한 주민교육 등도 차후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주택정책과(031-390-329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