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2월 19일(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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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2월 19일(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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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0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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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전환으로 지방세 일시 납부불가에 따라
종전 신고납부기한 2.8~2.16.지방세 2.19.(월)까지 가산세 없이 신고납부 가능

군포시는 정부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시스템의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전환에 따라 2.8.()부터 2.16.()까지로 신고·납부기한이 다가오는 지방세는 2.19.()까지 가산세 없이 신고·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차세대시스템으로 전환 및 데이터 이관을 위해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전자 신고·납부서비스가 2.8.() 18시부터 2.13.() 09시 전까지 중단될 예정이다.

 

이에 일부 지방세의 신고· 납부 기한이 연기되는데,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신고·납부기한인 주민세 종업원분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레저세 및 수시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다.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관련 내용은 위택스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군포시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청 세정과(031-390-0531)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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