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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군포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
2024. 04. 04 by 경기TV미디어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민원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비교표준지 적정성, 지가의 산정 방식 등 공시지가 산정 요인에 대해 상담을 진행해 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 및 소통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3월 19일부터 4월 8일) 및 이의신청(4월 30일부터 5월 29일) 기간동안 진행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상담을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담당하는 민원봉사과에 상담을 신청하면 담당 감정평가사가 유선 또는 현장 방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임현주 민원봉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청 민원봉사과(031-390-015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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