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경찰서는 3월 25일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인지능력이 부족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교육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 내 방송시설을 이용, 비대면으로 진행되었고, 교육이 끝난 후 홍보물품(빛반사 마스크줄)도 배부하였다.
군포경찰서는 교육을 신청한 능내초등학교를 비롯하여 일선 학교를 방문, △보행안전3원칙(서다-보다-걷다) △안전밸트 착용의 중요성 △통학버스 승·하차 시 주의사항 △자전거·킥보드 안전운행방법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보행자(스몸비)의 위험성 및 올바른 보행습관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자전거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률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어린이는 자전거를 차가 없는 공원이나 놀이터 등에서 운행하고, 운행 시 반드시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군포경찰서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관리 등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운전하는 어른과 어린이가 서로 조심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단속·교육·홍보 등 다양한 노력들을 지속하고 있다.
김경진 군포경찰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아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물론, 자라나는 과정에서 올바른 교통안전 습관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을 이어 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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