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공무원 1,173명 징계 감경, 이의 신청건의 34% 음주운전, 금품수수, 성희롱 등 중대범죄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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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공무원 1,173명 징계 감경, 이의 신청건의 34% 음주운전, 금품수수, 성희롱 등 중대범죄도 포함
  • 길민정 기자
  • 승인 2019.10.02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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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에서 잊혀지면 소청심사에서 감경 결정으로 반복되는 공무원 일탈
국민정서와 어긋나는 제식구 감싸기식 감경 줄여야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군포을)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전체 징계 공무원 9,934명 중 3,435명이 징계처분에 이의를 제기해 이 중 34%에 달하는 1,173명이 징계를 감경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경대상에는 음주운전, 금품수수, 성비위 등 국민정서상 납득할 수 없는 비위 공무원들이 포함되어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올해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으로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은 면허 정지, 0.2% 이상으로 측정될 경우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원에 처하게 된다.

올해 혈중알콜농도 0.232% 상태로 음주운전을 해 ‘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 A씨는 ‘평소 성실하고 책임감 있었다’는 이유로 ‘강등’으로 감경, 복직했다.

혈중 알콜농도 0.064%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1심에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공무원 B씨는 ‘2심 판결이 벌금형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유’로 ‘해임’에서 ‘강등’으로 징계가 감경되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음주운전 범죄의 경우 징계의 감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소속 부처 징계위원회의 강력한 징계처분에도 소청 심사위원회의 ‘자의적 감경’ 결정으로 이 규정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국민정서에 어긋나는 감경처분은 비단 음주운전만이 아니라 성비위, 금품수수에도 마찬가지다. 최근 4년간 금품수수로 징계받은 공무원 341명 중 30.4%인 104명이 징계를 감경받았다. 성비위가 포함된 품위손상 징계의 경우 총 1,173명 중 566명이 감경받아 감경율이 48.2%에 달했다.

이렇게 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가 사실상 징계기준 중 최소 수준으로 감경소청을 인용하고 있으며 감경의 대상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않는다는 것이 이학영 의원의 지적이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의 소청 내용과 처분 현황을 소청심사위원회 공식 홈페이지(https://sochung.mpm.go.kr)에 공개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전체 심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아닌데다 비공개 사례 지정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사건 관계자가 심사결과를 알아보려 해도 내용 검색조차 어려워 비위공직자의 징계에 대한 심의 결과를 공개해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했던 당초 공개의 의도가 무색한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의원은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공무원 징계제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이자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태”라며,

“현 7명 전원이 교수 또는 변호사인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구성을 보다 다양화해 공무원의 제식구 감싸기식 감경을 견제하고, 각 부처 역시 최초의 징계가 관철될 있도록 소청심사위원회 심사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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