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개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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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개선 운영
  • 길민정 기자
  • 승인 2019.10.07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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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소방서(서장 최문상)는 화재로 인한 생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개선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및 훼손 등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개선의 목적은 급격한 신고건수의 증가로 인한 소상공인의 불만과 비상구 신고포상 관련 민원 증가를 해소하고자 함이다.

개선 내용으로 △화분·쐐기 등을 이용 일시적 방화문 개방 행위는 신고대상 제외 △ 경미한 사항(화분, 도어스토퍼 등 활용 방화문 개방 등 즉시 시정 가능한 경우)은 1차 자진개선 후 2차 과태료 처분 △중대 위반(비상구 폐쇄·차단 즉시사용 불가능 등)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이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으로 접수하면 된다.

최문상 파주소방서장은 “재난 시 대피로 확보는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가장 첫번째 길이다”라며 “시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파주소방서(서장 최문상)는 화재로 인한 생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개선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및 훼손 등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개선의 목적은 급격한 신고건수의 증가로 인한 소상공인의 불만과 비상구 신고포상 관련 민원 증가를 해소하고자 함이다.

개선 내용으로 △화분·쐐기 등을 이용 일시적 방화문 개방 행위는 신고대상 제외 △ 경미한 사항(화분, 도어스토퍼 등 활용 방화문 개방 등 즉시 시정 가능한 경우)은 1차 자진개선 후 2차 과태료 처분 △중대 위반(비상구 폐쇄·차단 즉시사용 불가능 등)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이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으로 접수하면 된다.

최문상 파주소방서장은 “재난 시 대피로 확보는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가장 첫번째 길이다”라며 “시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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