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지청장 유병두)은 2019년 5월~11월 위장전입 등의 방법으로 안양시 소재 재개발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당첨받은 부동산투기사범을 집중 수사하여 총 65명을 기소(1명 구속 기소, 4명 불구속 기소, 60명 약식명령 청구)했다.
수사 결과, 분양권 불법 당첨자 60명 및 속칭 ‘브로커’ 5명의 혐의가 확인되었고, 위법행위의 대부분(98%)이 위장전입을 이용한 사례였다.
분양권 불법 당첨자의 75%(45명)는 분양권을 전매하여 차익을 얻어, 이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인 업무방해죄로 인지하고 전매차익(7억 2,330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특히 불법 당첨자의 50%(30명)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거주자 우선 공급 규정을 악용하여 공고일 ‘당일 또는 전일’ 위장전입한 것으로 드러나, 유사 수법의 부동산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할 지자체에 악용 사례를 통보하여 제도 운영에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이들의 불법 사례에는 장애인을 가장한 특별공급 사례도 있었으며 위장전입후 안양에 살지 않는 자녀도 포함시켜 3자녀 특별가점까지 받는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경기TV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