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설견인차 강제견인 및 부당요금 청구 문제해결 위한 토론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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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설견인차 강제견인 및 부당요금 청구 문제해결 위한 토론회’ 성료
  • 길민정 기자
  • 승인 2019.12.1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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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수원컨벤션센터서 개최 … 도내 교통관련 유관기관 등 관계자 80여명 참석
- 다양한 피해사례 공유, 주제발표 및 패널‧청중 토론 … 의견 교환 통해 이견 좁히는 시간 가져
- ‘바가지요금’으로부터 도민 보호 ‘한목소리’ … 문제 해결 위한 합리적 대안 모색

‘일부 사설견인차의 강제견인 및 부당요금 청구 등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 참가자들이 부당하게 청구되는 ‘바가지요금’으로부터 도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1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 및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소비자원, 전국레카연합협동조합 등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일부 사설견인차에 의한 피해사례가 담긴 영상 방영을 시작으로 지난 4월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19’에서 ‘도로의 무법자 레카 바가지요금 바로잡기’라는 주제의 생활적폐 개선 아이디어로 1등을 차지한 조기춘 군포시 주무관의 기조발제가 진행됐다.

이어 각 유관기관을 대표하는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패널토론’과 관람객들이 함께 참여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청중토론’이 연이어 펼쳐졌다.

이날 패널토론에서 서은주 도 물류항만과 항만시설팀장, 양종석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 자동차 팀장, 하승우 TS 한국교통안전공단 화성교통안전교육센터 교수부장 등은 사설견인차의 횡포로 인한 다양한 피해사례를 제시하며, 차량 견인 시 운전자로부터 반드시 서면동의를 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최규형 전국 레카연합협동조합 대전지사장 등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오랜기간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사설견인차 요금을 현실화해야만 부당한 바가지요금 청구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부당한 ‘바가지 요금’으로부터 도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서로 간 입장차를 좁히는 시간을 가졌다.

이현용 생활적폐청산 공정경기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일부 사설견인차의 부당행위로 인한 도민 피해 및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이날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라며 “토론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일부 사설 견인차의 강제견인 및 부당요금 청구로부터 도민들을 보호하고자 지난 6월 차량 견인 시 운전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시행규칙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밖에도 도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불공정․불합리한 법률 및 제도를 개선해나가고자 지난 1월부터 민관이 참여하는 ‘생활적폐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를 구성, 생활적폐청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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