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가스안전사고 예방 LP가스 사용시설 전수조사
상태바
안산시, 가스안전사고 예방 LP가스 사용시설 전수조사
  • 길민정 기자
  • 승인 2020.03.02 0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말까지 LP가스 사용 주택 금속배관 설치 의무화…위반 시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올해 말까지 LP가스(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 설치해야 함에 따라 주택에 설치된 호스시설 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애완견이 LP가스 고무호스를 물어뜯는 등 최근 LP가스 고무호스 파손에 따른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하며 가스안전사고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커짐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은 조속한 금속배관으로의 안전시설 교체를 권하고 있다.

이에 시는 LP가스 사용시설 중 주택에 설치된 호스시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가스공급자가 매월 작성·제출하는 ‘소비시설 안전점검 총괄표’의 배관설치 자료를 분석할 계획이다. 또 정확한 전수조사를 위해 LP가스 판매 업소에 공문 발송과 유선전화를 통해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시는 경기도와 함께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공급자 등과 간담회를 통해 공급자 의무에 따른 전수조사 방법 및 제출방법 등의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매년 가스 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 가구의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에너지 취약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2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80여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LP가스 사용시설의 정확한 배관설비 현황을 파악하려면 가스공급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원활한 전수조사 실시와 안전사고 없는 안전한 가스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말까지 LP가스 사용시설 금속배관 의무교체를 이행하지 않은 주택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