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지난 해 출범 이후 91건 접수, 60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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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지난 해 출범 이후 91건 접수, 60건 처리
  • 길민정 기자
  • 승인 2020.03.1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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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분쟁조정 처리기간 25일(법정 처리기간 60일)
- 신속한 분쟁조정 통해 도민 피해 기간 최소화
○ 처리사건 중 부당한 손해배상 등 ‘불공정거래행위’ 가장 많아
- ‘가맹금 미반환’, ‘허위·과장정보제공’ 뒤이어
○ ‘실효적인 조정’ 될 수 있도록
- 당사자 출석조사, 법리검토, 의견조율 등 다양한 과정 마련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해 초 출범 이후 총 91건의 분쟁조정신청 사건을 접수해 60건을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 분야의 조정권한을 이양 받은 후 1년여 동안 이룬 성과이다.

특히, 접수된 분쟁의 법정 처리기간인 60일보다도 훨씬 빠른 25일 만에 처리해, 도민 피해 기간을 최소화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처리한 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당한 손해배상 등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이 전체의 15%로 가장 많았고, 가맹금 미반환(13.3%), 허위·과장 정보제공 사건(8.3%)이 뒤를 이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보다 ‘실효적인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당사자 출석조사, 법리검토, 의견조율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쳐 가장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는 등 조정의 내용을 질적으로 강화했다.

동물병원 가맹본부에 대한 분쟁조정이 대표적 사례다.

동물병원 가맹점주 A씨가 가맹본부 B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C백화점 내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던 중 B사와 C백화점의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해 영업이 중단되자 A씨가 영업이익 등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B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발생한 분쟁조정 건이다.

분쟁조정협의회는 다양한 협의 과정을 거쳐 B본부가 가맹점주 A씨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퇴거에 따른 철거비용도 부담하도록 합리적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했다.

분쟁이 장기화 돼 가맹점주의 시간적 금전적 비용이 확대될 수 있는 것을 분쟁조정협의회의 밀도 있는 심의와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합의로 해결한 건이었다.

도는 올해에도 신속하고 원활한 분쟁조정을 통해 가맹점주들의 피해구제를 돕는 한편, 가맹사업분야 공정거래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이종현 가천대 교수는 “현재 가맹점주들이 여러 불공정 행위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올해도 이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고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정거래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031-8008-5555)를 통해 법률상담 및 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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