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교복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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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교복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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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2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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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군포시에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입학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학교 1학년 입학생

- ① 중학교 1학년에 준하여 교육을 받는 경기도 및 다른 시·도에 소재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

※ 교육과정이 주중(월~금)에 운영되어야 하며, 방과후·주말에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

- ② 다른 시도에 소재한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

2. 지원금액 : 300,000원 이내(학생 1인당)

3. 신청기간 : [1차]2019. 6.24. ~ 7.31. / [2차]2019. 9. 2.~ 12. 10.

4. 지원항목 : 학교규정에 정한 동복, 하복, 생활복 품목별 1벌씩 - 동복 : 재킷, 하의(바지·스커트), 상의(셔츠·블라우스), 조끼 - 하복 : 상의, 하의(바지·스커트)

- 생활복 : 상의, 하의 5. 신청자 : 부모 또는 보호자*, 학생(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 보호자 :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으로 실질적으로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

6. 신청방법 :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구비서류 ①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비인가 대안학교는 입학일자 표기), ② 교복구입 영수증 ③ 구입내역서(품목별 단가, 수량, 금액 포함) ④ 학교규정(교복에 관한 내용) ⑤ 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비인가 대안교육기관만 해당)

※ 학교규정에 교복 디자인, 착용시기 등 명시되어야 하며, 미규정시 지원 불가 7. 지급시기 : [1차] 8월, [2차] 12월로 약 1~2개월 소요

○ 문의 : 군포시 청소년청년정책과(☎ 031-390-0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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