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참전유공자예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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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참전유공자예우법 개정안 발의
  • 길민정 기자
  • 승인 2020.08.2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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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의료기관 이용시 진료비 감면대상을 현 75세 이상에서 65세로 완화,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고 그 외의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보훈병원의 숫자가 많지 않고 먼 거리에 있어 거동이 불편한 참전유공자들에게 집 근처 병원과 의원을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해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자는 것이 제도의 취지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위탁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진료비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75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안은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단순히 연령이 낮다는 이유로 진료비 감면에서 제외하는 것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이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다” 며, “대상연령을 65세로 낮추어 참전유공자를 예우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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