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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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 길민정 기자
  • 승인 2020.11.1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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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부모 등 참고인 출석 통해 현장문제 접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1월 16일(월)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과 교육과정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장애학생 학부모, 경기체고 입학전형과 관련한 민원인 등에게 참고인으로 행감장 발언대에 설 기회를 제공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문제를 규명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눈길을 끌었다.

먼저, 자페아 자녀를 둔 모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의 발언을 통해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지목되어 홀로 강제연행된 12살 자페아의 사례를 통해 학교현장과 우리 사회에서 장애 학생에 대한 섬세한 존중과 감수성을 갖고 장애인도 장애자녀를 키우는 부모도 동정의 눈길이 아닌 동등한 인격체로 사회구성원으로 바라봐 줄 것을 호소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각 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연 2회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장애이해교육을 유인물 한 장으로 대체하는 형식적 교육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효과있는 교육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 위원장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경기체고 입학 민원과 관련하여 이 학교를 지원했던 학생의 학부모인 민원인에게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경기체고 입학전형의문제점을 청취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경기체고는 서울체고와 달리 입학전형이 장기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요강 발표 3개월 전에 수시로 변경되는 등 지원학생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것이 민원제기의 근본적 문제였다. 정 위원장은 경기체고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국민신문고에 경기체고 입학전형위원회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되었음에도 외부위원과 지역위원까지 포함되어 운영한다는 허위 답변을 올린 장학사의 행위의 정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어, 정 위원장은 경기체고 관계자에게 올해 민원이 제기되는 등 문제를 일으킨 경기체고 입시에서 수영 종목 이외 다른 종목은 미달되어 전체 모집인원 105명 중 10% 이상 미달이 발생한 상황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고 불합리한 입시절차 상 문제로 인해 우수한 경기도 체육 인재들이 타지역으로 옮겨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시전형 요강 변경 등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경기도교육청에도 학교 현장의 민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투명하고 명쾌한 조사와 관리를 통해 탁상행정을 극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날은 행감장에 민원인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의 발언에 대한 사실유무 등 보충적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장애이해교육의 필요성, 체고 입시요강 변경 절차 상 하자와 입학전형위원회 구성에 대한 답변상 오류 문제 제기 등 보다 심도깊은 진술과 대안을 제시하는 새로운 행감 접근 방식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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