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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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운영 지원
  • 길민정 기자
  • 승인 2020.06.0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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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점휴업 점포 대상··점포당 최대 100만원
운영 관련 비용으로 인정된 경우만 지원

 

군포시는 코로나19로 올 1월 대비 80% 이상 매출이 급감한 영세 소상공인 점포에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 등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단, 인건비와 임대료는 제외다.

신청 기간은 6월 15일부터 6월 26일까지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대표자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요일별로 군포시청 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 ☎031-0390-0279)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는 7월 13일 이후 대표자 휴대폰으로 개별 문자 안내할 예정이고, 신청자가 많을 경우 통보가 지연될 수 있다.

예산의 한정성으로 매출 감소율이 큰 점포 순으로 우선 지원하고,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업종(유흥, 도박 및 사행성 업종 등), 비영리사업자, 무점포사업자, 폐업 또는 휴업중인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영업은 계속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매출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소상공인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 및 서식은 군포시청 홈페이지(새소식 또는 고시공고)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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