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구역 알림 표지판 제작·보급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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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구역 알림 표지판 제작·보급 홍보
  • 길민정 기자
  • 승인 2020.12.0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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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알림 표지판(개정)보급
◦ 설정·고시된 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알림 및 학교 교육환경보호제도의 실효성 확보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은 올해 12월 교육환경보호구역임을 알려 교육환경보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관내 학교 전체에 대해 교육환경보호구역 알림표지판을 제작·보급한다.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연 2회이상, 교육지원청에서는 연 1회이상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점검하여 금지행위 및 불법시설 등을 단속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알림표지판 제작·보급 사업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제도에 대해 지역주민 및 민원인에게 널리 홍보하고, 불법 설치되는 교육환경보호구역내의 금지행위 시설 설치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의미가 있다. 2017년 보호구역 관련법이 학교보건법에서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로 분리 제정 시행되면서 기존 정화구역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김성미 교수학습지원과장은“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효율적인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는 중요한 사안이며, 앞으로도 홍보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관리 및 점검 단속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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