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중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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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중점 운영
  • 길민정 기자
  • 승인 2022.02.0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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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소방서(서장 정상권)는 화재로 인한 생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중점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및 훼손 등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고포상제 대상으로는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등이며, 위반행위로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복도·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홈페이지 및 우편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로 접수하면 되며, 위법으로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5만원(지역화폐)의 포상금 지급된다.

정상권 파주소방서장은 “재난 시 대피로 확보는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가장 첫번째 길이다”라며 “시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031-956-9384)로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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